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곰살맞은곰46
곰살맞은곰4623.01.08

부업으로 세금 3.3프로 띠는일을하고있어요

부업을 7개월정도 했고 그동안받은 금액은 400안되게 벌었는데요 세금은 다달이 3.3프로 뗐어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연수입이 500이하는 소득세 신고를 안해도 된다고 들었던것 같아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반드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업으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신고유형 및 기장의무에 따라 신고방법 및 계산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액이라도 함께 신고를 진행하셔야 추후 일어날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3.3% 세금을 공제하고 받는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분류 됩니다.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입입니다.

    본업의 소득이 근로소득이면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의 3.3%가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른 소득이 없고 소득이 400정도라면 원천징수된 소득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부업이라고 말씀하신거보니 본업이 있으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N잡러이실경우 신고하는 방식에 대해서 블로그 포스팅한내역이 있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60060377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500만원 이하라고 하여 신고의무가 없지 않습니다.

    본인이 부업 외 타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업과 본업소득 합산신고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