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경찰관이 순찰차 안에서 유튜브를 보는 것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나요?
오늘(2021. 3. 5)자 뉴시스 기사를 보고 세상이 너무 각박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용은 경찰관이 순찰차를 정차시키고 차안에서 유튜브를 보고 있었고 그것을 어떤 분이 영상을 찍어 언론에 보냈고, 뉴시스라는 언론에 기사화되어 경찰수뇌부에서 징계여부를 논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무시간에 사적인 일은 하지 않고 근무만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저는 유튜브도 하고, 인터넷도 보고, 커피도 뽑아 먹고, 사적인 전화통화와 카톡도 하고, 동료들과 잡담도 하고, 가끔은 사다리타기 해서 걸린사람이 간식을 사와 같이 먹기도 합니다.
그 영상제보자는 그렇지 않은 모양입니다. 우린 모두 월급도둑입니까? 근무태만인가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요? 우리는 아니지만 경찰이라서 징계를 받게 되는건가요?
친척중에 경찰을 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런지 그 경찰관이 너무 불쌍하게 여겨지네요. 제 생각엔 다른 경찰관들도 신고가 없으면 대기하면서 핸드폰을 보거나 잠깐 눈을 붙이고 있을 것 같은데... 정말 그 경찰관이 징계를 먹는다고 생각하니 너무 불쌍해서 그럽니다.
경찰관이 근무(거점근무)중에 유튜브를 본 것이 정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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