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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경찰 조사 받을 당시 녹화한 음성파일, 유튜브에 올려도 될까요?

해당 사건은 불송치 결정됐습니다.

질문자는 서울 조선구 경찰서 형사과로 출석을 하였으며,

조사중 서울시 조선구 소속 형사로부터 각종 폭언, 반말, 갑질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녹음하였고 유튜브에 업로드하고자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가 된다면 어떠한 단어를 활용하여 게시를 해야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예상 제목입니다.

(예)서울 조선구 경찰서 홍길동 형사 녹취록

(예)서울 조선구 경찰서 홍길동 형사 폭언

(예)서울 조선구 경찰서 홍XX 형사 민원인 갑질

(예)서울 조선구 경찰서 홍XX 형사 폭언 폭로합니다

(예) 반말까고 보는 서울 조선구 경찰 고발

(예) 유전무죄 ㄷㄷㄷ 서울 조선구 형사 (충격)

아니면 경찰이기에 관할, 본명 3글자(성+이름)를 유튜브에 공연히적시하여도 문제가 없을까요?

혹은 답변을 무시하고, 결국 경찰 조사를 받게 됐을 때

"공익 목적으로 했는데요?"라고 한다면 문제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내용 전부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서잉 있으며, 질문자님이 공익목적이라고 주장만 해서는 처벌을 곧바로 면제받지 못합니다. 명확히 어떤 공익을 위한 것이었는지 설득할 준비는 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화당사자가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나, 그 대화내욕을 업로드 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으로서 공정하게 수사를 해야 하는 경찰이 폭언을 비롯하여 강압적인 말로 인권을 침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상황이라면 이를 폭로하기 위해 대화녹음을 업로드 하는 것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판단되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올렸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경찰의 불법행위 및 그로 인해 시민이 피해를 당했다는 점을 강조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너무 자극적이거나 공격적인 표현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인권위원회나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병행하시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는 점을 부각시켜줄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