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 조사 받을 당시 녹화한 음성파일, 유튜브에 올려도 될까요?
해당 사건은 불송치로 결정됐습니다.
질문자는 서울 조선구 경찰서 형사과로 출석을 하였으며,
조사중 서울시 조선구 소속 형사로부터 각종 폭언, 반말, 갑질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녹음하였고 유튜브에 업로드하고자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가 된다면 어떠한 단어를 활용하여 게시를 해야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예상 제목입니다.
(예)서울 조선구 경찰서 홍길동 형사 녹취록
(예)서울 조선구 경찰서 홍길동 형사 폭언
(예)서울 조선구 경찰서 홍XX 형사 민원인 갑질
(예)서울 조선구 경찰서 홍XX 형사 폭언 폭로합니다
(예) 반말까고 보는 서울 조선구 경찰 고발
(예) 유전무죄 ㄷㄷㄷ 서울 조선구 형사 (충격)
아니면 경찰이기에 관할, 본명 3글자(성+이름)를 유튜브에 공연히적시하여도 문제가 없을까요?
혹은 답변을 무시하고, 결국 경찰 조사를 받게 됐을 때
"공익 목적으로 했는데요?"라고 한다면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