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무태만으로 신고 할수있나요?
안성시 4차선국도에서 경찰차에서 의자 재끼고 잠자는 경찰관들을 봤는데..사진이나 동영상 없이 신고할수있는지.. 증거자료 첨부하면 처벌돼겠지만.. 어떤 징계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근무 태만으로 민원 제기를 할 수는 있지만 관련하여 정확한 증거가 함께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위의 사실만으로는 진정을 하여도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사진 등 증거자료가 없다면 신고해도 특정이 어려울 수 있고, 수사기관에서 경찰을 수사하는 것에 미온적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