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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코요테116
늘씬한코요테11620.08.28
대체휴일 이랑 임시휴일 무슨차이가있나요?

회사에서 어 둘다 쉬는거는 아닌거 갖고 둘다 안 쉬어도 그만인건지 아니면 하나는 쉴수는 있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국가에서 정해주는건데 무조건 다쉬었으면 좋겠지만

그런거는 아닌거 같아서 잘모고해서 질문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30

    엄밀히 말하자면,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다른 개념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임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더라도 이에 따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약정휴일 제도는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으며 노사간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임시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입니다.

    반면, 대체공휴일은 2013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제3조 '대체공휴일제의 도입'에 따라 아래 2가지 경우로 명확히 지정되어 있습니다.


  •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모두 휴일이 아닌 날을 쉬도록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같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대체공휴일은2013년 11월 법안 신설을 통해 도입된 것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공휴일과 휴일이 겹칠 경우 공휴일의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제도인데요. 대체공휴일은 명절과 가정을 중요시 여기는 국민정서를 고려해 설날과 추석, 그리고 어린이 날에만 적용됩니다.

    .

    이와 달리 임시공휴일대통령령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입니다. 필요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결정되죠. 이번 8월 17일은 토요일인 광복절을 대체하여 쉬는 법정 공휴일이 아닌 대통령령에 의해 지정된 임시 공휴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