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모두 휴일이 아닌 날을 쉬도록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같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대체공휴일은2013년 11월 법안 신설을 통해 도입된 것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공휴일과 휴일이 겹칠 경우 공휴일의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제도인데요. 대체공휴일은 명절과 가정을 중요시 여기는 국민정서를 고려해 설날과 추석, 그리고 어린이 날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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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달리 임시공휴일은 대통령령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입니다. 필요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결정되죠. 이번 8월 17일은 토요일인 광복절을 대체하여 쉬는 법정 공휴일이 아닌 대통령령에 의해 지정된 임시 공휴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