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저는 배달중 직진주행 중이었고 (노란불 점등 신호)상대차량은 신호없는 사거리에서 우회전으로 나오자마자 비보호좌회전 사실상 대각주행 저는 9대1주장 했는데 보험사는상대가70프로만 인정한다는데 맞는건가요?
: 과실 관계는 사고내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쌍방이 협의하는 사항으로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우회전으로 나오자마자 비보호 좌회전이라는 부분이 잘 이해가 안되기는 하나,
제가 추측하기로는 차선변경식으로 진행하지 않았나 추정되어, 만약 그렇다면, 기본과실은 7:3이긴 하나, 파손부위 와 급차선변경여부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고,
과실관계는 누구 일방의 주장에 따라 이뤄지지는 않으며, 쌍방이 서로의 주장을 하고 그에 따라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2. 킥보드 수리제돈으로 먼저하고 나중에 청구하면 상대차 수리비상계해서 지급한다는데 맞는건가요? 또휴차비 대차비 받을수있나요?
: 네, 맞습니다. 상대방은 당연히 상대방 과실분 만큼만 지급합니다. 님도 님 과실분 만큼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를 지급해야 하고요.
킥보드의 경우에는 별도의 휴차비, 대차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3. 현재 입원중인데 보통 일주일 입원하면 위자료 얼마나 나올까요? 골절없고 수술받았던 무릎이 아파서 MRI 찍을수도있습니다.
찍는다면 입원은 더해야합니다
: 만약 무릎 즉 슬관절에 큰 문제가 없다면, 단순 염좌진단으로 위자료는 15만원이 산정되며,
슬관절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에 따라 재 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