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기계약직 근속년수 (명예퇴직 접수)
본인 : 무기계약직 4년 + 정규직 8년차 정규직원
명예퇴직 공시에는 근속 연수 10년이상이 조건.
과반노조와 사측 노사협의회에서 결정 함
본인은 정규직이지만 무기계약직 근무기간 때문에 명예퇴직 조건이 안된다고.
본인이 받은 무기계약직 취업규정에는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단체협약서, 회사사규 및 통상관례에 의한다"라고 되어있음
그렇다면 사규및 단협상. 제 근속년수는 이어져야하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회사 전체에 무기계약직 경력이
저 혼자 밖에 없음 ;;;
노조도 무기 계약직 존재를 모르고
별도로 제외한다는 협의도 없는듯함.
오직 근속년수만 해당됨.
그러면 접수도 막은건 차별적 행위 아닙니까?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해당 명예퇴직 신청 요건을 근속기간 10년 이상으로만 정할 뿐 다른 정함이 없다면, 이는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회사에 근속한 기간은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무기계약직으로 4년 근무 후 기간의 단절 없이 정규직으로 연속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의 연속성이 인정되고 근속기간도 모두 산입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퇴직금,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 산정도 마찬가지로 연속성을 인정하는 점에서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접수 자체를 막는다면 규정,단체협약 위반 혹은 차별행위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