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사람이 부동산 다건 계약의 경우에요
한사람이 부동산 다건 계약의 경우에요
이전ㆍ옮기는게 아닌 한사람 명의의 멀티 계약 다건 계약의 경우
임대인으로 전입신고하고 사는 와중에 다른 부동산 임대인으로 추가로 계약하거나 구매를 하려는 경우
또는
구매해서 살고 있는 와중에 추가로 임대인으로 계약하거나 할때 법적으로 가능하고 문제없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에 대해 문제 없다고 전문가 답변을 받았는데
ai는
전입신고가 되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는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으며, 따라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여러 건의 계약에서 전입신고의 시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데
다건 계약의 경우 전입신고 없이 여러건 각각 대항력과 법적보호를 받을수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보증보험등 여러면에서 종합적으로요
가능하면 금액 예시를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몇건까지 얼마낀지 몇프로까지 보장된다던가 이런식으로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건의 임대차 계약(=다건 계약)을 체결할 때, 각각의 계약에서 전입신고 없이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보증보험, 대항력, 보장 한도"까지 종합적으로 설명드릴게요.
1. 다건 계약과 대항력부동산 임대차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입니다.
구분내용요건대항력임차인이 제3자(집주인의 채권자 등)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전입신고 + 실제 거주우선변제권경매 시 보증금 일부를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확정일자 + 전입신고 즉, 전입신고가 되지 않으면 대항력도,
우선변제권도 없습니다.
2. 다건 계약일 때의 상황한 사람이 A, B, C라는 집 3곳을 동시에 임대 계약한 경우를 보겠습니다.
A주택: 실제 전입신고 + 거주 → 대항력 O / 우선변제권 OB주택: 확정일자만 있음 (전입 안 함) → 대항력 X / 우선변제권은 가능하지만 순위 밀림C주택: 아무것도 안 함. → 법적 보호 X3. 보증보험은? (ex. HUG 전세보증보험)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은 모든 임차인에게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요 조건 (HUG 기준 예시)
각 조건별로 보증 가능 여부와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항목조건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둘 다 필수 (대항력 + 우선변제권 확보)1인 다건 계약한 건만 보장 가능, 나머지는 보장 불가 (예외적 승인 제외)보증금 상한수도권 7억 이하 / 지방 5억 이하보장 한도최대 100%, 하지만 일부 조건에 따라 90% 이하 보장
4. 결론적으로 정리항목전입신고 O전입신고 X대항력OX우선변제권O (확정일자 있어야 함)X전세보증보험대부분 O (조건 충족 시)대부분 X여러건 계약 시1건 보장(우선 거주지 기준)나머지는 보호 어려움
예시 요약서울 A주택: 전세 3억, 전입신고 O, 확정일자 O → 대항력 O, 보험 O
경기 B주택: 전세 2.5억, 확정일자만 있음 → 우선변제권은 순위 밀려서 일부 가능, 보험 X
대전 C주택: 전세 2억, 아무것도 없음 → 보호 X
전입신고를 못하면 전세권설정으로 대항력을 갖추시는게 최선 입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으로 다중계약하는 것이 아닌 임대인으로 다중 계약 하는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한 곳에 하고 다른 곳은 대항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중계약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임차인일 경우 대항력 필요하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사람이 부동산 다건 계약의 경우에요
이전ㆍ옮기는게 아닌 한사람 명의의 멀티 계약 다건 계약의 경우
임대인으로 전입신고하고 사는 와중에 다른 부동산 임대인으로 추가로 계약하거나 구매를 하려는 경우
또는
구매해서 살고 있는 와중에 추가로 임대인으로 계약하거나 할때 법적으로 가능하고 문제없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에 대해 문제 없다고 전문가 답변을 받았는데
==>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전입신고 등을 해야 대항력이 발생되지만 그렇지 않는 임대인은 경우 얼마든지 여러군데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ai는
전입신고가 되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는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으며, 따라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여러 건의 계약에서 전입신고의 시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데
==> 상기 내용은 임차인의 입장에서 조언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