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미지금 신고 5인이상 회사 판별법
1년 넘게 근무하고 11월에 회사를 나오게되었는데 퇴직금은 받았지만 연차수당 15일 남은건에 대해서 받지 못하였습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다니는 동안에는 대표님(법적대표), 실질적대표(대표남편), 직원6-7명으로 계속해서 5인이상이였다가 제가 나오는 시점에 3-4분이 퇴사하시게 되면서 총5명정도 였어서 애매한데,, 지금 신고하는 시점에는 다들 나간상태라 5인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신고가 가능할지 인원기준이 어떤 시점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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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대표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표와 대표 남편은 근로자가 아닙니다. 연차가 발생할 때는 근로자가 5인 이상이었으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하루하루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계산 방법은 사업장에서 퇴직, 퇴사, 연차 및
수당 계산 등 법 적용 사유로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해야 하는 날(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1개월 동안(산정기간)
사용한 근로자의 연 인원 수를 같은 기간 중 가동일 수로 나누어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신고하는 시점 기준 이전 1개월동안 대표를 제외하고 대표 가족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인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