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외국인 근로자 산재처리관련 질문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비자를 갱신하기 위해 4주동안 본국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허리가 아프다며 기숙사에서 나오지를 않아 병원에 데려가 진료를 했습니다.

디스크 판정이 나왔는데, 회사에서 일하다 다친것도 아닌데 그 외국인 근로자가 산재처리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회사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주노무법인 김재명 노무사입니다.

      우선 산재 신청은 회사의 동의나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왜 사용자가 도장을 찍어주지 않았는지에 대하여 소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산재신청이 접수된 이후 근로복지공단이 회사의 의견을 묻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 때, 주요 질문은

      -업무수행중 발생하였는지

      -목격자가 있는지

      -평상 시 업무가 허리에 부담을 주는지(작업별 자세, 취급하는 물품의 무게, 반복정도 등)

      등이 있습니다.

      이 때, 회사에서 사실관계 그대로 의견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