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병원 수술비 및 입원 치료비 등이 발생한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소속사업장, 재해발생경위, 그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그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요양신청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임을 증명하는 서류, 임금대장 그밖에 보험급여의 결정 및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3개월간 입원치료를 하여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사업주로부터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을 뺀 금액의 휴업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 23조 제 항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산재요양기간과 그 후 30일동안은 해고할 수 없으며 설령 해당 기간이 경과했다고 하더라도 산재보험을 처리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제 23조에서 규정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분이 근무한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다만 질의주신 사항으로 명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최소 1년간은 외국인 고용이 제한 될수도 있으나 해고한 것을 보면 고용센터로부터 고용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장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주의할 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보호받는 것과는 별개로 출입국관리법상 취업 및 고용금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이 사실이 발각될 경우 출입국관리법 규정에 따라 그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 역시 강제퇴거됨과 동시에 형사처벌 받을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