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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타조133
내가 공장에서 일하는 동안 동료들이 철판으로 나의 오른쪽 팔꿈치를 들이받아내가 공장에서 일할 때, 동료들이 철판으로 나의 오른쪽 팔꿈치를 부딪쳐서 뼈가 가늘게 갈라졌다. 통증이 일을 할 수 없어 휴식을 요구했지만, 공장은 의료비만 환급해 주었고, 휴식은 할 수 있었지만 월급은 없었다. 외국인으로서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만 한국 노동법을 잘 몰라서 구체적인 상황을 문의하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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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원칙상 위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 불이익을 우려해 산업재해 신고를 하지 않고 의료비만 환급하는 경우도 있으니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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