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는 산재처리 못받나요?

2019. 08. 14. 21:13

저희 회사에 외국인 노동자가 프레스 작업을 하다가 왼쪽팔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병원에서 수술해야되서 수술비가 많이 나올거 같으니깐 여행비자로 취업한 불법체류중인 외국인 노동자라고 치료도 제대로 받지않게 하고는 강제추방 시켜버렸습니다.

이럴경우엔 외국인노동자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건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산재적용제외 대상 사업은 규정하고 있지만 적용제외 대상 근로자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근로를 제공하는 내국인.외국인의 구별없이 산재처리가 가능할것입니다.

특히 불법체류중인 외국인 노동자도 역시 법에서 제한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실제로 법원판례에서는 출입국관리소의 불법체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달아나다가 건물에서 떨어져 다친 재해에 대해서도 산재로 인정한 사례가 있기에,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다치면 산재로 처리가 가능할것입니다.

허나 불법체류자라면 산채처리시 아래사항을 생각해봐야할것입니다:

  • 법체류자는 치료가 완료된 이후에는 출입국관리소에 의해 강제출국을 당할 수 있습니다.

  •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처벌(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

  • 불법체류자 임금액을 비용처리 할 수 없어 보험료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이를 제외하고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에 해당하여 보험료 차액분에 대한 추징 및 가산금·연체금에 대한 추징을 당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불법체류자라도 근로를 제공하다가 다치면 산채처리가 가능하겠지만 상기에 언급되 불법체류자에대한 강체출국등의 처벌등을 고려해야되며,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다쳤는데도 치료받지 못하고 추방당한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는 현재 추방된 상태이고 그리고 노동제공 당시 불법체류자였기에 이에대한 구제를 신청해서 받기는 아주 어려울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8. 1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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