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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갸름한북극곰51

갸름한북극곰51

산재은폐기준이 궁금합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2024년 4월 3일 프레스기에 손가락이 눌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회사에서 공상처리를 하고자 수술비와 입원비는 지불했지만

그 이후의 치료비와 휴업에 대한 70프로 급여는 받지 못했습니다.

2024년 5월 23일 현재 병원 원무과 통해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사업주는 담당 공인노무사로부터 확인한 결과 산재 은폐로 인한 벌금이 500만 원 가량 나오기에

제가 신청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사업주의 의사와 상관없이 신청가능한 것은 압니다.

병원에서 사업주가 이미 지불한 금액이 있기에 얘기 후 다시 연락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말하길 자신의 업체는 도급업체이고, 저를 해당 사업체로 보낸 인력업체가

저의 임금 및 사고에 대한 책임지고 있기에 인력업체의 이름과 사업자번호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신청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실제로 병원비도 인력업체가 지급했습니다.

저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신청해서 G1비자 발급으로 등록 체류 외국인 신분으로

치료와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1. 사고난지 1달이 지나 산재 신청을 하는 것이 산재 은폐에 해당하나요?

  2. 만약 산재 은폐가 맞다면 산재 은폐에 대한 벌금이 제가 사고 당한

    사업체의 사업주에게 약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 맞나요?

  3. 산업재해보상보험 신청은 인력업체가 아닌 제가 사고 당한 장소의 사업체의 이름으로 신청하는 것이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신고를 안한 것이 산재 은폐는 아니고 산업재해조사표를 1달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그건 어차피 회사 사정이니 신경쓰지 말고 그냥 산재신청 하세요.

    1. 별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산재은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르면,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시 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산재보험을 가입한 위탁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