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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갸름한북극곰51

갸름한북극곰51

미등록 체류 외국인 산업재해 신청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등록으로 체류중인 외국인입니다.

2024년 04월 3일에 프레스 작업 중 검지손가락 한 마디가 잘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수술비와 입원비는 사업주가 지급했지만 그 후의 치료비와 휴업급여는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국에 있는 가족에게도 송금을 해야하는데 일을 쉬는 동안 임금이 없어

제가 병원 원무과를 통해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산업재해 당했을 때 산재신청을 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나와서

공상으로 합의를 원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가산금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에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4-5개월은 일을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 발생 후 1개월 안에 사업주가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이는 사업주의 불이익이므로 본인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산재신청이 낫습니다.

  • 불법으로 체류 중인 경우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미가입 근로자에게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재해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금의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사업주가 기간 중 납부해야 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음).

    합의금은 치료비와 일실수입을 고려해서 책정해야 하므로, 손해사정을 받거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에게 불리한 상황인 것으로 보이기에 적정한 수준의 합의금(휴업급여, 요양비, 장해급여 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상시근로자수 1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미가입중에 산재가 발생한 경우 과태료, 근로자 보상의 50% 부과 등 사업주측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있더라도 질문자님과는 무관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