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가 산 집 명의에 부모님이 살고있을시 월세 받을때 세금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미혼 1주택자 집은 4억정도됩니다.
현재 이 집에는 부모님이 살고 계시고
저는 이집에 거주 안하고 타지에 살고있습니다.
이 집 대출이자로 제가 130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안살고 제 돈이 다 나가고 있기에
부모님이 저한테 월세 내는 개념으로 130만원씩 매달 보내실 예정인데 혹시 이부분에서 세금관련으로 문제가 없는게 맞을까요?
세무소에 전화해봤을땐 1주택자면 비과세라 돈받는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또 다른 세무소는 문제가 될수있다. 이렇게 말해서 뭐가 맞는지 혼란스럽습니다…
문제가 안되려면 제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게 맞을까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시가격 12억 이하의 1주택자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될 것도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도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