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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한결같이스마트한오징어
한결같이스마트한오징어

제가 산 집 명의에 부모님이 살고있을시 월세 받을때 세금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미혼 1주택자 집은 4억정도됩니다.

현재 이 집에는 부모님이 살고 계시고

저는 이집에 거주 안하고 타지에 살고있습니다.

이 집 대출이자로 제가 130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안살고 제 돈이 다 나가고 있기에

부모님이 저한테 월세 내는 개념으로 130만원씩 매달 보내실 예정인데 혹시 이부분에서 세금관련으로 문제가 없는게 맞을까요?

세무소에 전화해봤을땐 1주택자면 비과세라 돈받는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또 다른 세무소는 문제가 될수있다. 이렇게 말해서 뭐가 맞는지 혼란스럽습니다…

문제가 안되려면 제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게 맞을까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시가격 12억 이하의 1주택자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될 것도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도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