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것 같다면?

2021. 03. 22. 17:51

2011년도 공사대금 채권추심을 진행하여 법원 판결을 승소하였으나 건설사 대표에게는 남아있는 재산이라고는 공제조합에 출자금뿐입니다.

2018년도에 진행시 건설사에 땅이 있어 다시 채권추심팀에 맡겨 추심을 진행하였으나 추심이 늦은관계로 배당순위에도 들지 못하여 공사대금 수령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채무자(건설사)에 남아건 출자금뿐이고 추심을 더 진행하자니 비용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맘적으로도 힘들어집니다.

더 진행한다해도 받을길이 없는데 계속진행을 해야하나 고민입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소 안타까운 사정이 그대로 전해지는 질의 내용입니다. 아쉽지만 법적 절차에 있어서는 강제집행이 필요한 사안으로 상대방에게 실질적으로 채권을 행사할 부분으로 보기 어렵다면 이에 대해서 청구를 하는 것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채권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채권을 그대로 실행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 수 있습니다. 위 상황 만으로는 다른 효율적인 방안을 찾기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3. 22.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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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자금에 대한 추심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진행하는 것이 변제를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2021. 03. 2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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