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물품지원금과 긴급구호물품 둘 중 선택 가능합니다. 긴급구호 물품은 자가격리시 필요하면 라면이나 햇반 등이 담긴 구호물품이며 긴급구호물품지원금은 100,000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담당 보건소 직원분께 문의하시면 됩니다.
생활비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소의 격리, 입원치료 통지 받을 사람 대상입니다.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하며 가구원수마다 금액은 상이합니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 격리해제일 이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서류는 담당기관 문의바랍니다. 제외 대상으로는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근로자가 격리인 경우, 격리조치 위반자, 해외 입국자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