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맡긴 돈의 이자수익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 지인이 입원중이라 면회오지말고 간식비로 입금해 주면 좋겠다는 말에 송금하려다보니

지인의 계좌가 아니라 확인해 보니 구내매점사장님의 계좌라고 말하면서 간식을 사먹으려면 사전에 그 계좌로 돈을 넣어두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자수익이 발생하면 돌려받냐고 물어보니 그런건 모르겠고 환자들이 많아

그런걸 일일히 계산할 수도 없을거라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우 이자 수익이 발생한다면 그 수익금이 계좌주로 들어가는지? 아니면 입금자의

금액분에 대해 1/n로 정산을 해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먼저, 입금된 금액이 환자 개인 계좌가 아닌 구내매점 사장님의 계좌에 들어갔기 때문에, 해당 금액은 입금자의 돈이지만 계좌주 명의로 관리되며, 그 계좌에 남아 있는 잔액에서 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자수익은 통상적으로 계좌의 법적 소유주인 구내매점 사장님의 계좌로 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금자들이 개별적으로 이자 수익을 배분받거나 1/n로 정산받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고, 병원측이나 매점 측에서 이를 별도로 관리하거나 정산하지도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약하자면,

    - 간식비 입금이 매점 사장님 계좌로 되면 해당 계좌에 속하는 이자수익은 계좌주가 받는 것이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 환자별 또는 입금자별로 이자수익을 1/n로 정산해 주는 경우는 드뭅니다.

    - 이자수익 분배를 원한다면 사전에 명확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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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구내매점 사장님 계좌에 입금한 돈의 이자는 계좌주인 사장님에게 갑니다
    여러 환자 돈이 섞여 있으면 이자를 1대1로 계산해 돌려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