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이호 의사입니다.
직장인 건강검진은 검진항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 가능한 항목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건강검진 시행 기준에 따르면, 직장인 건강검진은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기본항목: 흉부 X-ray, 혈액검사, 소변검사, 혈압, 신체검사
특정항목: 폐암 검진, 대장암 검진, 위암 검진, 유방암 검진, 자궁경부암 검진, 정신건강검진
기본항목은 모든 직장인이 반드시 받아야 하는 항목이며, 특정항목은 개인의 연령, 성별, 가족력, 생활습관 등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항목에 더하여 특정항목 중 추가로 받고 싶은 항목이 있다면, 건강검진을 시행하는 병원에 문의하여 조정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추가로 받게 되는 검진항목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진항목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소견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