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사문서 부정행사죄 해당여부
1. 민원 회사가 내용증명으로 공기업에 공익성격의 민원 서류를 접수 했습니다. 2. 내용증명에는 민원회사 대표이사 중 각자대표 A의 성명과 이메일 주소가 씌여져 있었습니다. 3. 공기업은 공익성격의 민원서류를 특혜의 당사자인 B회사에 유출 했습니다. 4. B회사는 A를 업무방해, 명예훼손, 협박으로 고소 하였으나 모두 무혐의 결정이 되었습니다. 5. A가 B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사문서 부정행사죄로 고소 하였을 경우 B의 대표이사가 처벌 받을 수 있는지? 현재 무고죄로 고소 하였으나 보다 확실히 진행하고 자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무고죄가 어느정도 성립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개인정보보호법은 공익목적의 신고 라면 (무고죄 여부를 별론으로 하고 )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문서는 공문서와 달리 부정행사죄를 처벌하지 못합니다. 위의 사실만으로 놓고 보면 무고죄 고소에 집중을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