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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돌풍
차돌풍21.11.20

회사 투서에 대한 좋은 대응방법이 있나요?

A직원이 B직원을 상대로 갑질, 예산 편법 사용 등의 내용으로 감사실에 악의적인 투서를 보냈습니다. 이 경우 B직원이 투서의 내용을 요청할수있는지요? 추후 무고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을경우 대처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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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B직원이 이에 대해서는 내부 감사팀이나 인사팀에 소명절차를 거치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 경우라면 투서 요청을 해서 해당 내용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해당내용은 노동법적 사안이 아닌 형사적문제에 해당할 것인 바,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기바랍니다.

    A직원의 투서를 받은 이상 감사실에서는해당내용이 악의적인 여부를 사전에 판단할 것이 아니라,

    조사를 통해서 이를 입증해야할 것이고,

    조사과정에서 B직원이 해당내용을 요청한다면 A직원이 신변이 노출되지 않는 선에서

    해댱내용을 송부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회사에 투서의 내용을 공개할 의무가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2.회사에 투서를 보낸 사실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이에 대한 회사의 자체적인 조사 시행 시 부당함을 소명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A직원이 B직원을 상대로 갑질, 예산 편법 사용 등의 내용으로 감사실에 악의적인 투서를 보냈습니다. 이 경우 B직원이 투서의 내용을 요청할수있는지요? 추후 무고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을경우 대처방법이 궁금합니다

    -> 회사의 정식조사 절차를 통해 b직원이 해명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투서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B직원은 자신에 대한 투서 내용을 알려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A직원이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투서를 했다면 무고죄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무고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회사에 대한 허위사실의 투서는 무고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면,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악의적으로 누군가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한 것이 들어나고 해당 내용들이 무고하다는 것을 입증하게 된다면 무고죄로 해당 근로자를 고소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명확한 답변이 어렵지만 통상 투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보호를 하는 경우가

    많은것으로 보입니다. 노동법상으로는 회사에서 투서를 근거로 B직원에게 징계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경우 다투는 방법

    을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