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8개월 전에 결제한 것 카드취소 되나요?
헬스장 환불 하려고하는데
8개월전에 카드결제한게
카드취소가 되나요?
8개월전에 277만원 카드결제했고
두달 뒤인 6개월 전에
330만원 각각 다른 카드로
결제했는데요
업체에서 저에게
3,264,800원 환불해주어야되는데
2,807,200원 결제하면
6,072,000원 카드취소해주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카드취소해서
환불받을 수 있는건가요?
이렇게 하는게
어떤 방식으로 환불받는게
맞는건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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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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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8개월 이전에 카드결제한 것도 취소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