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대차계약에대해 궁금합니다..!
전대차계약에 대해 궁금합니다.
현재 제 앞으로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은 현재 세를 준 상태라 세입자가 거주중입니다.
제가 사업자(법인)가 있는데 그 사업장주소를 제가 가지고 있는집으로 할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입자가 있는 상태라 안되는게 아닌가 생각드는데 어디에 문의를 해야 속시원한 답을 들을수있는건지 몰라서 여기에 아시는분이 계시다면 간단한답이라도 좋으니 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저의 집->무상전대차계약서 작성(저의 법인사업자)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집에 전세입자가 있고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겠으므로 쉽지는 않아 보이며, 또한 소유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다시 무상전대차를 한다는 것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장으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주소만 옮긴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