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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에 대한 질문을하겠습니다

25년 1월 폐업을했는데 음식점을 폐업햇고

올해 25년 부가세신고를하였습니다 근데 1월이라

내년에도부가세신고를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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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신 경우라면 더이상의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가 2025년 01월에 영위하던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의 다음달 01일부터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거나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폐업일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등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폐업일의 다음달 25일까지 이미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어야 합니다.

    1월 폐업이므로 2월 25일까지 했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안하셔도 되고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