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1월분 (12.10지급)/12월분(1.2지급) 강사비를 1월에 같이 신고해도 될까요?
11월분은 12월10일에 지급.
12월분은 1월2일에 지급.
사업소득 원천세신고와 간이지급내역서를 1월에 합산해 처리해도 될까요?
그리고 12월귀속 1월 지급분까지 26년 3월 지급명세서에 같이 포함시켜도 될까요?
25년 장부로 같이 마무리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지급명세서도 25년 귀속분 묶어서 처리하고 싶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귀속시기만 25년이면 관계 없으므로 기재하신 것처럼 묶어서 신고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1월분에 대한 12월 지급분은 1월 10일까지(26년은 1월 12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면 되며,
12월분에 대한 1월 지급분은 2월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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