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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문어80
조용한문어8023.01.13

공매도는 왜 만들어 놓은 건가요?

공매도는 하락에 배팅하는 것이라서 세력들이 이를 악용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매도에 대해서 안좋은 것만 본 것 같은데 공매도의 순기능도 있나요?

그냥 매매 방식의 하나인 건가요?

왜 굳이 만들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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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매도와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에 유동성을 제공함과 동시에

    거품이 형성된 주식의 가격을 떨어뜨리는 순기능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매도는 주식시장에서의 가격발견 효율성 제고 및 유동성 증대 효과가 있으며, 시장 안정화 장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매도는 주가가 기업가치 대비 과대평가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향후에 주가가 하락 할 것이라는 전망을 가지고 주식을 빌려서 매도 후, 주가가 충분히 하락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시 사서 갚음으로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 방법 입니다.

    질문자님 말씀 처럼, 언론 등에서는 공매도 세력이 매도 후에 악의적은 뉴스를 퍼트리는 등, 그리고 개인투자자는 공매도를 할 수 없는 점을 가지고 다루기 때문에 공매도에 대한 인식이 매우 좋지 않은 것도 사실 입니다.

    하지만 순기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증시에 진정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도하게 주가가 상승하여 기업가치 대비 과대 평가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혹은 허위 사실을 호재로 둔갑하여 주가 상승을 일으킨 경우 등, 공매도 세력이 주식을 매도함으로서 상승세를 완화시키는 등 진정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세장에서 거래를 활성화 할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주가가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는 누구도 주식 투자에 참여하고 싶지 않을 것이고, 이렇게 되면 거래량이 급감하여 활력을 잃게 되는데, 공매도라는 방법은 약세장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공매도로 판 주식은 결국에 사서 갚아야 하므로, 거래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한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란 향후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매도(주식을 파는 것)한 뒤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되사들여(숏커버) 빌린 주식을 갚음으로써 차익을 얻는 매매기법입니다.

    예를 들어 A종목 주가가 1만 원이고 주가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이때 A종목 주식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일단 1만 원에 공매도 주문을 냅니다.

    그리고 실제 주가가 8,000원으로 하락했을 때 A종목을 다시 사서 2,000원의 시세차익을 챙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공매도는 하락장에서 수익을 내기 위한 투자기법입니다.

    주식 공매도는 특정 주식의 가격이 단기적으로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 매도 주문을 증가시켜 주가를 정상 수준으로 되돌리는 등 증권시장의 유동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에 주식 공매도는 증권시장에서 시세조종과 채무불이행을 유발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주식을 공매도한 후에 투자자는 주가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부정적 소문을 유포하거나 관계자는 부정적 기업보고서를 작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의 예상과 달리 주식을 공매도한 후에 주가가 급등하면 손실부담이 증가해 빌린 주식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결제불이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주식 공매도는 1969년 2월 신용융자제도가 도입되면서 가능해졌고, 이후 1996년 9월 상장종목에 대한 금융기관 간 유가증권 대차제도가 허용되면서부터 활발해졌습니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 외국인 공매도가 전체 물량의 90%를 넘어 공매도 거래대금만 33조 원을 넘게 되었습니다.

    외국인들은 연기금이나 예탁결제원에서 대량으로 주식을 빌린 다음 이를 바탕으로 공매도 주문을 냈던 것이죠.

    결국 금융당국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10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5년간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고, 비금융주에 대한 공매도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8개월간, 유럽 재정위기 당시 3개월간 전면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2020년 코로나가 전 세계로 확산된 가운데 폭락장이 이어지면서 공매도 세력이 기승을 부리자, 2020년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간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공매도 한시적 금지조치는 2021년 3월 15일까지로 6개월 연장됐다가, 이후 5월 2일까지 또다시 연장됐고 이에 따라 5월 3일부터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에 속한 350개 중대형주에 한해 공매도가 재개되고 나머지 2,037개 종목은 추후 재개 방법 및 시기 등을 결정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