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 대행업 영위시 반드시 수입 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0. 08. 15. 16:09

안녕하세요 인터넷에서 구매 대행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관세 부과되지 않는 소액 의류 및 잡화를 구매 대행 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반드시 수입 신고를 다 해야 될까요? 궁금해요 정말로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제일관세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진현우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물품은 목록통관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화 150$ 미국의 경우 200$)

이경우 따로 수입신고를 할 필요없이 자동으로 통관이 진행되어 바로 배송됩니다.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일반신고를 해야하며, 비엘 인보이스 패킹리스트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6.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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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음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대권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입 물품은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금액에 따라(혹은 수입요건 여부 등에 따라) 간단하게 신고 되느냐, 혹은 정식/일반 통관 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소액 의류 및 잡화는 해당 세액이 없다 하더라도, 목록통관 등 간단히 신고되는 것일 뿐 어떤 방식이던지 세관에 신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품이거나 어떠한 수입요건이 필요한 물품 들이 적발되어 통관보류되거나 폐기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 입니다.

    구매대행에 따라, 최종 국내 소비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거나 하는 행위도 수입신고의 일종으로 봐도 무리가 아닙니다.

    다만, 세금이 없다 하여 소액 물품의 일부가 명세에 누락되거나 오기되어 있다면, 밀수입죄 혹은 부정수입죄 등과 연결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2020. 08. 1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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