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오토바이 되돌려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폐지한 제 오토바이를 빌려주고 현재는 빌려준 사람의 명의로 번호판 달고있는 상태입니다 돌려주지 않는다면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될까요? 폐지서류를 넘겨주는건 전에 다니던 직장 cctv에 찍혀있습니다 오토바이도 저희집 주차장에서 가져간거라 cctv에 찍혀있을거에요 다니던 직장에 빌려줬었고 직장에서 그만둔 상태라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오토바이를 빌려준 뒤 반환을 거부당한 경우, 단순 민사 문제가 아니라 사용자의 점유가 불법화된 시점부터는 형사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명의가 상대방으로 이전되어 있다면 형사 절차와 별도로 소유권 회복을 위한 민사 절차도 병행해야 합니다. CCTV 영상, 폐지서류 전달 장면 등 입증자료가 있다면 충분히 반환 요구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민법상 소유자는 목적물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이를 거부하거나 무단으로 처분하면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단순히 사용하기로 한 대여 관계였다면 ‘사용대차’ 또는 ‘임대차’로 보며, 계약 종료 후 반환의무가 발생합니다. 명의이전이 임의로 이루어졌다면 자동차관리법상 허위등록 내지 부정등록의 문제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대응 전략
우선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반환 요청에 대한 상대방의 거부 의사나 무응답은 향후 형사 고소 시 불법영득 의사를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그 후에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할 경찰서에 ‘횡령’ 또는 ‘권리침해에 따른 점유이탈물횡령’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강제집행 절차로 회수도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폐지서류 전달과 오토바이 반출 장면이 CCTV로 확인된다면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차량등록사업소를 통해 명의이전 경위와 서류 제출자 정보를 확인하면 형사상 가담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향후 동일 피해 방지를 위해 대여 시에는 반드시 서면계약과 반환기한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확하게 반환을 구하셔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반환을 하지 않을 때 횡령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과 어떠한 법적 분쟁으로 인해서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면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서 형사고소를 하여도 어떠한 처분이 내려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