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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매사촌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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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예정직장 임의로 근무기간 늘리면 일해야 하나요???

폐업 예정인 직장에 근무중이고
한달전 폐업 통보 받았고 원래 하기로 했던 근무기간이 다가오는데
사장 맘대로 임의로 근무기간을 다시 늘릴수 있나요??
늘리면 일 해줘야 하나요???

실업급여 신청해서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근무 더 안해주면 실업급여 신청 못하나요????

폐업 통보 후 마지막 근무일을 서면으로 작성하거나 개인적 면담한것이 아니고 상사를 통해 일방적 통보를 받았고 그냥 말을 전한대로 알고만 있움 된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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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 만료에 의해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 연장 요구를 거부한 경우 사업주는 퇴직 사유를 자진퇴사로 하여 신고할 수 있고,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회사로 하여금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 사유를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하여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폐업 통보일 이후에는 사업주가 근로의 연장을 제안하더라도 거부하실 수 있고 퇴사하시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통보를 정확히 미리 했다고 할 수 없고 사장이 근무기간을 늘리면 본인이 퇴사시 자진퇴사가 되어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실업급여를 안받아도 되면 그만두는 건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라면 폐업여부와 상관없이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나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폐업이 이루어지고 퇴사하지 않더라도 폐업이 확정되어 있고 회사의 권유에 따라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