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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확실히단호한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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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길 끝난 후 조그만한 사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과실 비율은?

저는 정동스쿠터이고 상대는 택시입니다. 저는 일방통행길이긴 했지만 그냥 그 길을 지나쳐 일방통행이 끝나는 지점인 사거리쪽을 통과할려고 하던 찰나 택시가 저를 박았습니다. 박은 후에도 몇초동안 저를 박은줄 몰랐던건지 바퀴가 계속 움직이기도 했고요. 이럴때는 누가 더 과실비율이 날까요..?

저는 노란화살표, 상대는 파란 화살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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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교차로 건너편도 일방 통행인지, 사고 당시의 양측의 블랙 박스 영상 등을 보아야 정확한 과실이 판명이 날 것이고

    상대방은 일방 통행 길에서 차가 나올지 몰랐다고 질문자님의 과실이 100%거나 많다고 주장할 수 있고

    질문자님은 역주행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고 상대방의 전방주시의무태만 또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 서행 위반을

    주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고입니다.

  • 일방통행로를 역주행 후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보통 2:8 정도 일방통행로 위반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 검토가 필요하나 위 상황만으로 보면 2:8 정도 과실이 나올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