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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근로자로 일을 할 때 근로기준법을 따르나요 아니면 가사 근로자 법을 따르나요? 어떤 법을 따르든지 여전히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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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사근로자의 근로 관계에 관하여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54조(휴게)(입주가사근로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55조(휴일), 제60조(연차유급휴가)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입주가사근로자의 근로 관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및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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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가사 근로자로 일할 때 가사 근로자법이 우선 적용되고 그에 따라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가사근로자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