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사 근로자로 일을 할 때 근로기준법을 따르나요 아니면 가사 근로자 법을 따르나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하나요?

가사 근로자로 일을 할 때 근로기준법을 따르나요 아니면 가사 근로자 법을 따르나요? 어떤 법을 따르든지 여전히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사근로자의 근로 관계에 관하여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54조(휴게)(입주가사근로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55조(휴일), 제60조(연차유급휴가)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입주가사근로자의 근로 관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및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가사 근로자로 일할 때 가사 근로자법이 우선 적용되고 그에 따라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가사근로자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