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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고민해결사
고민해결사

연말정산시 의료제 공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병원을 가고 치료비를 내고 실손을 받으면서 늘 느끼는건데요

사실 실손을 받으면 의료비 공제 하지 않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홈택스에서 의료비 다운을 받으면 실손 내역도 나오지만

사실 사용자가 그거 뺴고 넣으면 그만이긴합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는 과연 이런 이중공제를 잡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있기는 할까요?

의료비도 원칙상은 내가 그사람을 위해서 낸것만 공제 받아야 하지만

실제로는 부양가족이 쓴 의료비도 과다공제 하는게 현실인데

그걸 잡지도 못하는 현실입니다.

과연 실손도 잡을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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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실손으로 보험금을 수령하였다면 사실상 의료비는 지출하지 않는 것이므로 의료비 공제를 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국세청도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손보험에 대해서는 의료비 공제를 적용받을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료비공제에서 의료비 중 실손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보험금은 의료비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동 보험금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집계되므로 이미 국세청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