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민세 종업원분(사업소세) 적용 범위 문의드립니다.
매월 직원 급여를 지급하고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하는데요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민세 종업원분(사업소세)" 범위에 문의드립니다.
종전에는 퇴직연금으로 지급 하여서 고민할 이유가 없었는데 얼마전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으로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사업소세(0.5%) 납부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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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퇴직금은 주민세 대상은 아니고, 급여로만 판단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월 평균급여가 1.8억 이상이라면 주민세 종업원분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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