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계산 및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 관련 문의

2021. 11. 08. 13:29

안녕하세요. 급여 관련 몇 가지 질문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월 급여가 200만원인 직원에게 상여금 5만원과 자가운전보조금을 따로 25만원 지급 시

20만원까지가 비과세라면 나머지 5만원은 과세인데 과세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원천세 공제할 때 210만원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후

원천세 신고 시 210만원으로 신고하면 되는 건가요?

2. 퇴사한 직원의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 시 보수총액을 기입해야 되는데

실제 지급한 급여를 기입하는 거잖아요?

이때 비과세 제외, 4대보험 제외 후 보수총액을 입력하면 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월 급여가 200만원인 직원에게 상여금 5만원과 자가운전보조금을 따로 25만원 지급 시

20만원까지가 비과세라면 나머지 5만원은 과세인데 과세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원천세 공제할 때 210만원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후

원천세 신고 시 210만원으로 신고하면 되는 건가요?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2. 퇴사한 직원의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 시 보수총액을 기입해야 되는데

실제 지급한 급여를 기입하는 거잖아요?

당초 월평균보수로 신고된 경우이므로, 실제지급된 보수로 재정산 필요합니다.

이때 비과세 제외, 4대보험 제외 후 보수총액을 입력하면 되는 건가요?

보수란 급여에서 비과세항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2021. 11. 08. 14:2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원천세 신고 시 210만원으로 신고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럴 것입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님한테 여쭈어 보십시오.

    2. 퇴사한 직원의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 시 보수총액을 기입해야 되는데 실제 지급한 급여를 기입하는 거잖아요?

    이때 비과세 제외, 4대보험 제외 후 보수총액을 입력하면 되는 건가요?

    4대보험은 제외하지 않은 과세 대상 보수총액을 입력하시면 될 것입니다.

    2021. 11. 09. 21:2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비과세 부분을 제외한 210만원을 신고하고 그에 대해 원천세를 공제하면 됩니다.

      2. 4대보험료와 과세는 모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근로자가 납부하는 개념이며, 따라서 세전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2021. 11. 09. 17:2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1. 네 비과세 범위를 초과한 금액은 과세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10만원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2. 상실 신고시 기입하는 보수총액은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세전금액을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즉 4대보험 공제 전 금액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2021. 11. 08. 22:1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 신고할 때 보수총액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보수총액이란 실제받았던 금액에서 비과세금액을 제한 항목이며, 비과세 금액은 식대 10만원 차량유지비 20만원이 비과세 금액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보수총액은 세전금액에서 비과세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210만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임금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2021. 11. 08. 21:1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1. 월급여가 200만원 직원의 경우 차량운전비는 20만원까지 비과세처리하면 됩니다.

            2. 보수총액은 금액에서 비과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08. 20:5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성희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비과세 금액만 빼고 210만원에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4대보험료 등 징수하면 됩니다.

              2. 상실신고 시 기입하는 보수총액은 비과세 제외한 과세소득 금액입니다. 즉, 4대보험 공제 전 금액을 의미하고, 실무적으로 중도퇴사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금액을 기입합니다.

              2021. 11. 08. 18:1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비과세 부분을 제외한 초과분은 과세대상으로서 신고대상이 됩니다.

                2.보수총액이란 근로자가 1년 간 사업장으로부터 받은 모든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액을 의미합니다.

                2021. 11. 08. 15:3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원천세 신고시 차량유지비 중 5만원을 포함하여 210만원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보수총액 신고의 경우에도 비과세를 제외하고 4대보험 공제전 보수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2021. 11. 08. 15:0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