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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뻐꾸기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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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 및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급여 관련 몇 가지 질문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월 급여가 200만원인 직원에게 상여금 5만원과 자가운전보조금을 따로 25만원 지급 시

20만원까지가 비과세라면 나머지 5만원은 과세인데 과세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원천세 공제할 때 210만원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후

원천세 신고 시 210만원으로 신고하면 되는 건가요?

2. 퇴사한 직원의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 시 보수총액을 기입해야 되는데

실제 지급한 급여를 기입하는 거잖아요?

이때 비과세 제외, 4대보험 제외 후 보수총액을 입력하면 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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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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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월 급여가 200만원인 직원에게 상여금 5만원과 자가운전보조금을 따로 25만원 지급 시

    20만원까지가 비과세라면 나머지 5만원은 과세인데 과세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원천세 공제할 때 210만원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후

    원천세 신고 시 210만원으로 신고하면 되는 건가요?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2. 퇴사한 직원의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 시 보수총액을 기입해야 되는데

    실제 지급한 급여를 기입하는 거잖아요?

    당초 월평균보수로 신고된 경우이므로, 실제지급된 보수로 재정산 필요합니다.

    이때 비과세 제외, 4대보험 제외 후 보수총액을 입력하면 되는 건가요?

    보수란 급여에서 비과세항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원천세 신고 시 210만원으로 신고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럴 것입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님한테 여쭈어 보십시오.

    2. 퇴사한 직원의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 시 보수총액을 기입해야 되는데 실제 지급한 급여를 기입하는 거잖아요?

    이때 비과세 제외, 4대보험 제외 후 보수총액을 입력하면 되는 건가요?

    4대보험은 제외하지 않은 과세 대상 보수총액을 입력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비과세 부분을 제외한 210만원을 신고하고 그에 대해 원천세를 공제하면 됩니다.

    2. 4대보험료와 과세는 모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근로자가 납부하는 개념이며, 따라서 세전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1. 네 비과세 범위를 초과한 금액은 과세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10만원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2. 상실 신고시 기입하는 보수총액은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세전금액을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즉 4대보험 공제 전 금액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 신고할 때 보수총액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보수총액이란 실제받았던 금액에서 비과세금액을 제한 항목이며, 비과세 금액은 식대 10만원 차량유지비 20만원이 비과세 금액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보수총액은 세전금액에서 비과세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210만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임금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1. 월급여가 200만원 직원의 경우 차량운전비는 20만원까지 비과세처리하면 됩니다.

    2. 보수총액은 금액에서 비과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성희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비과세 금액만 빼고 210만원에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4대보험료 등 징수하면 됩니다.

    2. 상실신고 시 기입하는 보수총액은 비과세 제외한 과세소득 금액입니다. 즉, 4대보험 공제 전 금액을 의미하고, 실무적으로 중도퇴사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금액을 기입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비과세 부분을 제외한 초과분은 과세대상으로서 신고대상이 됩니다.

    2.보수총액이란 근로자가 1년 간 사업장으로부터 받은 모든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액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원천세 신고시 차량유지비 중 5만원을 포함하여 210만원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보수총액 신고의 경우에도 비과세를 제외하고 4대보험 공제전 보수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