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대표 포함 8인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직원 한분이 출산을 하게 되어
출산휴가: 2026년 2월 10일 ~ 5월 9일 (3개월)
육아휴직: 2026년 5월 10일 ~ 2027년 1월 9일 (8개월)
월급여: 4,850,000원
예정입니다.
구글에 찾아보니
출산휴가 급여는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회사에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30일/45일)은 고용보험에서 월 최대 220만 원 한도로 지원받으며(대기업은 회사 지급), 우선지원 대상 기업은 최초 60일분도 고용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월 최대 220만 원).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신청은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게 잘 이해 안되서 질문드립니다.
그럼 최초 60일 회사가 지급해야 되는건 485 만원 * 2개월
그리고 30일은 고용보험에서 220만원을 지원받는건가요?
회사가 직원분에게 지급해야 되는 부분과
회사가 고용보험 및 나라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사(상시근로자 8인)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므로, 출산휴가 90일 전부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받습니다.
회사가 4,850,000원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실무상 회사는 급여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고용보험에서 대부분을 환급을 받습니다.회사 지급분 통상임금 100%
고용보험 지원분 월 220만 원 × 3개월
회사 실부담금 약 795만 원
고용보험에서 근로자에게 약 월 150만원 가량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