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신고시 같은달에 프리랜서+일용직 신고해도 문제 없나요?
인건비 신고시 같은달에 프리랜서+일용직 신고해도 문제 없나요?
한사람을 7월에 3,3% 300만원 일용직 100만원으로 신고해도 문제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문제되는 것은 없으며 동시진행이 가능합니다.
노동법적인 문제로 상황을 정확히 알수 답변해 드리기는 어려우나 해당상황에 대해 근로자와 합의가 된 상태에서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로자로 일했는데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건 위법입니다. 실제로 프리랜서로 일했다가 일용직으로 일했으면 그렇게 신고해도 문제 없지만 그렇지 않겠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3% 소득신고와 일용직 신고를 병행하는것 자체가 불가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3.3%의 사업소득세 및 근로소득세는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서 양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무상 가능할 수 있는 바,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신고는 세무영역이라 정확하진 않겠으나 아는 범위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에 대해 같은 달에 프리랜서 또는 근로소득(상용, 일용 포함) 신고는 한가지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해당 근무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명확하게 프리랜서성격의 업무와 근로자 성격의 업무로 구분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2가지로 신고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입증할 수 없다면 세무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한가지로 통일하여 신고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