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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호랑이135
상냥한호랑이13520.11.01

학교에 선생님들한테 쓸수 있는 법

학교 선생님이 저한테 욕을 하거나 좀 비매너 행동을 할시 선생님한테 반박 할 수 있는 법 같은거 있나요?? 진짜 꼭좀 부탁드릴게요 학교 선생님이 너무 목소리를 높이시고 진짜 다가올때마다 무서워 죽겠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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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욕설 등을 하시는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 체벌 등도 금지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하여 폭행이나 관련 문제를 삼을 수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학교 자체의 징계 등의 여부를 고려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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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이 같이 있는 곳에서 모욕적인 언사나 행동을 하신다면 형법상 모욕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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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사를 교장의 위임을 받아 훈육을 위한 범위내에서 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욕설을하는 행위 등은 그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상급기관인 교육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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