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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호박벌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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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조건 변경으로 인한 퇴사는 권고사직 인정이 되나요?

주말,공휴일 휴무 주 5일제라는 공고로 입사하게 되었고 1년 넘게 근무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말,공휴일 필수 근무로 변경되었는데

제가 주말에 다른일을 하느라 바뀐 근무조건을 이행할 수 없습니다.

이로인해 퇴사를 희망한다면 실업급여 지급조건에 해당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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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휴일 및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거부할 수 있지만 해당 사정만으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근무조건을 변경하려는 회사의 시도가 있어도 권고사직으로

    인정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말, 공휴일 필수근무로의 변경을 거부하실 수 있고 사업주는 거부를 이유로 권고사직 등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일 변경에 대해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자진하여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이직으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위 사유가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일 증대로 인하여 임금이 인상될 것으로 보이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