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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달팽이162
심각한달팽이16221.10.26

땅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그 땅을 몇년간 사용하면 사용자한테 넘어가는게 맞나요?

현재 땅을 소유중인데 다른 사람이 저희 땅에 농작물을 경작중입니다. 물론 계약이나 따로 남길만한건 없고 그냥 무상으로 빌려줬습니다.

사용한지는 20년이 넘었고 사용자도 땅 주인이 저희인지 인지하고 있습니다.

뉴스에보니 20년? 30년간 사용자가 그땅을 사용하면 사용자가 소유권을 주장할수 있다는데 맞는건가요?

저희가 미리 조치해야될 일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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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려면 자주점유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나, 무상으로 빌려 쓴 것이라면 자주점유라고 보기 어려워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의 토지라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면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어 소유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처음부터 소유의 의사로 이를 점유해야 하며,

    소유의 의사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은 점유의 권원이 있었는지 여부 입니다.

    즉, 내 땅인줄 알고 점유를 시작했어야 하며, 거기에는 내 땅이라고 생각할

    근거가 될 권리 등의 권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타인 소유 토지임을 알면서 이를 빌리거나,

    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우에는 아무리 오랜 기간 점유를 하더라도

    점유취득시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걱정되신다면 현재 경작중인 분이 무상으로 빌려서 경작중이라는 점을

    시인하는 내용의 대화나 문자등의 증거를 남겨두시거나

    사용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두시는 것도 방법이 될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면 점유취득시효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상대방의 소유의의사가 부정될 수 있도록 사전에 "소유권은 질문자님에게 있으나, 무상으로 빌려주는것에 불과하다는 내용"으로 고지를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