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농사를 지은 경우에는 그 땅의 소유를 주장할 수 있나요?

2020. 10. 27. 16:35

지인의 부친소유 임야에 누군가 30년간 농사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동안 그 임야의 존재를 몰랐던 지인은 부친이 사망하고 그 임야를 상속받았을 때, 그 임야에 누군가 몰래 농사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경우, 임야의 주인의 권리로 그 농사짓는 사람을 그냥 내쫒을 수 있나요?

아니면 너무 오랫동안 농사를 지었으므로 일정 정도의 권리를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것인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취득시효는 무권리자가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20년간 부동산을 점유한 경우 그 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민법상의 제도를 말합니다.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28.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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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경작을 하였다고 하여 이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점유 취득시효라고 하여

    토지 등을 20년 이상 평온, 공연히 자주 점유의 의사로 점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위의 농사를 지은 자의 점유 의사가 자주점유 의사인지 여부를 살펴보아 이에 대한 소유권 취득 시효 인정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2020. 10. 2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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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상대방이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라면 위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0. 10. 2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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