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선한얼룩말43
선한얼룩말43

퇴사의사 언제 밝히는게 좋을까요..

2024년 3월 20일에 입사하여 퇴직금받으려고 1년이되길 기다렸습니다.

직장에서 회계연도로 따져서 연차 11.875개가 생겼는데,

4/30에 퇴사하는걸로 한다면

4/15에 0.875 연차 사용으로 1시간만 마지막으로 출근하고 4/16부터 4/30까지 연차소진(11개) 하려고하는데요~

최대한 퇴사 의사를 늦게 말하고싶은데 4/14이나 4/15에 퇴사한다고 말해도될까요?

당일퇴사시 손해배상청구 할수는있지만 어렵다고 여기서 답변받았습니다

다른팀 어느분 저번달에 당일퇴사하긴해서요

퇴사사유는 혼자 제가 일을 다하고있고 위에 말해도 조치가 딱히 없고, 업무에 대해 사사건건 트집만 잡는 사람때문입니다ㅠ

같이 일하는동료도 차라리 당일퇴사하라고 말할정도로 힘든 상황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회사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직 통보를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휴가를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에도 회사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연차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 갯수가 근로자에게 더 유리할 수 있으니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면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므로, 이로인한여 퇴직금의 금액 등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3월 말에는 사직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질문자님이 원하는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2. 참고로,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6일(매월 개근 시 부여되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부여되는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와의 차이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사 날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퇴직의 자유에 기초하여 원하는 날짜에 할 수 있으며, 이미 알아보신 바와 같습니다

    또한 연차휴가도 본인에게 사용의 자유가 있는 것으로 말씀하신 방식대로 퇴사 및 연차사용을 통보하여도 되고, 소수점 연차에 대해서는 사용 후 1시간 출근을 하거나 차라리 미사용하고 수당으로 지급 받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