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프리랜서로 주급 15-17만원 정도 받고있는데 3.3% 제외가 아닌 전액 입금이 세금관련 문제가 될까요
프리랜서로 현재 주급 15-17만원 정도 현금으로 이체받고 있는 중입니다.
확인해보니 따로 3.3% 제외하지않고 전액 지급 받는 중인데 이런게 세금관련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부분일까요?
이런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하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지만, 기재하신 급여 수준이라면 사실상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실무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확률은 극히 낮아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개인에게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할 총액에서 3.3%의 세금을 원천
징수 후의 금액을 개인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사업자가 개인에게 사업소득을 지급시 섹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사업상 손비로 처리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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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것이나
3.3%를 별도로 제외하지 않는다면 초단시간근로자로 신고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