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초생활수급자.....,,,,,
부모님두분..68세 75세 이세요
청주에 너무오래되고 노후된 아파트
사셔서...저희 3남매가 돈을모아
보증금1000만원 월세85만원
아파트로 이사해드렸어요
두분모두 일자리도없을뿐더러 몸상태가
일을 꾸준히 하시기힘드세요
삼남매가 사는게 넉넉하지는않아요
주거급여나 이런거 신청이나 해보려고하는데요
두분 수입은 엄마 국민연금36만원
기초노령연금 두분합쳐50만원
입니다 매달 의료비30만원정도
나가시고 빠듯하세요
근데 두분저축하신게 4000만원정도
있으신데.....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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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주거급여 수급권자 기준이 다음과 같습니다.
1.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6% 이하인 경우
2.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질문자님의 부모님께서는 2인가구로서 월 소득인정액이 2,078,000원 이하이면 주거급여 수급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인정액은 부모님의 실제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부모님께서 저축하신 4,000만원은 금융재산으로 분류되며, 금융재산은 가구당 2억원까지 공제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소득인정액이 2,078,000원 이하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한다면 주거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