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설안전특별법은 어떤법률인가요?
이번에 국회 회기중 건설안전특별법이 발의되었다고 하는데오. 건설안전특별법은 어떤 처벌내용과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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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건설안전특별법의 경우,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경영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규정하거나,
선분양을 제한하는 부분,
매출액의 최대 3%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건설업계에서는 다소 부담스러워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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