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율 운항을 하는 선박이 수입할 때 수입자는 누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사람이 없는 자율 운항을 하는 드론이나 선박이 향후에 발전을 해서 우리나라로 수입이 됐을 때, 통관의 책임 주체는 그럼 누가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자율운항 선박이 들어온다 해도 통관상 수입자는 기계가 아니라 법적 주체인 사람이나 법인으로 잡히는 구조입니다, 실제로도 드론 자동배송 같은 케이스 검토할 때 화주나 물품 소유권 가진 국내 법인, 또는 계약상 수입자로 지정된 회사가 책임 주체로 들어갑니다. 선박이 알아서 왔다고 해서 그 자체가 수입자가 되진 않고요, 통관 신고·관세 납부·서류 제출 책임은 결국 국내에서 물품 인수하는 주체가 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계약 단계에서 IOR를 누구로 둘지 미리 정리하는 게 실무에서는 핵심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자율운항이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물품에 대한 수입이 있을때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것은 화주입니다.

    즉, 운송이 무인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각 수입물품에 대한 것은 각 화주가 납세의무자가 되고, 수입통관에 대한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기존의 통관과 유사하게 통관 업무 자체는 관세사 등이 진행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원래부터 통관의 주체와 포워더 및 선사는 크게 관련이 없기에 이에 대하여는 자율주행 선박이나 운송수단으로 변경되어도 현재와 같은 체제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즉 현재와 같이 화주가 수입신고인이 되며, 이를 관세사를 통하여 대리하는 식으로 진행될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