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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홍학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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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 선박의 수입자 지정 기준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사람이 없는 자율 운항 드론이나 선박이 국내에 도착했을 때 수입 통관의 주체와 그에 대한 책임 소재는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자율운항 선박이 국내에 들어올 때는 기계가 스스로 들어온다 해도 법적으로는 수입자가 필요합니다. 통관은 반드시 사람이 지정된 주체로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선박을 운용하거나 소유한 기업, 또는 해당 장비를 수입한 법인이 수입자로 지정됩니다. 드론이나 자율선박처럼 무인 장비라도 국내에 반입되는 순간 수입신고 의무가 발생하고, 신고 누락이나 안전검사 불이행 시 책임은 전적으로 수입자로 귀속됩니다. 즉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통관 책임의 주체는 여전히 사람이나 법인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한 수입통관의 주체는 화주이거나 혹은 이러한 운항 드론 시스템에 대한 관리자가 될듯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책임소재도 수입신고에 대한 의무를 가진자이거나 혹은 위탁받은 자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현재와 동일하게 화주가 책임자이지만 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위탁자가 책임을 지는 구조지만 운송수단만 변경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