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배상책임보험을 청구하려고합니다.

화장실 타일을 파손하였는데 사방으로 쫙갈라져버려서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려고하는데요

철거업체따로 시공업체따로 하려고하는데

철거비용과 시공비용 모두 처리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집 타일은 보장대상이 아니고,

      타인집 화장실은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철거비용은 면책 부분 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타인집 타일 파손 원인이 본인이라면 보험처리 가능 합니다.

      철거비용은 보장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배병룡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상책임보험은 본인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때 배상해주는보험입니다

      자가에서 화장실 타일을 깨쳤다면 본인집이기 때문에 배상책임에 해당되지않습니다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철거비용과 시공비용 모두 처리가능할까요?

      : 우선 화장실 타일을 파손하셨다고 하셨는데,

      누가, 누구의 화장실 타일을 어떻게 하다가 파손하였느냐에 따라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이 될수도 안될수도 있습니다.

      우선 상기를 먼저 체크하시고,

      만약 보험처리가 될 경우 철거와 시공비용 모두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