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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현재도수려한동백나무
현재도수려한동백나무

서비스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웹사이트 서비스를 통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서비스 개발 및 유지보수

동업자가 사업자 명의 및 아이디어(초기) 운영 등을 할 예정인데

서비스 개발은 제가 혼자하는거여서

나중에 혹시 인수가 되거나 하면

제가 만들었지만 제가 권리를 주장하지

못할거 같습니다 지식재산권을 제가 보유하고

싶은데 서비스 동작 로직 등 계약서에 그냥

지식재산권은 단독으로 보유한다 적으면

될까요? 지식재산권 등록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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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계약서에 지식재산권 귀속 주체를 명확히 기재하시는것이 좋으며 특허 상표등 산업재산권을 귀속 주체 명의로 출원하시어 등록을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