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서비스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웹사이트 서비스를 통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서비스 개발 및 유지보수
동업자가 사업자 명의 및 아이디어(초기) 운영 등을 할 예정인데
서비스 개발은 제가 혼자하는거여서
나중에 혹시 인수가 되거나 하면
제가 만들었지만 제가 권리를 주장하지
못할거 같습니다 지식재산권을 제가 보유하고
싶은데 서비스 동작 로직 등 계약서에 그냥
지식재산권은 단독으로 보유한다 적으면
될까요? 지식재산권 등록을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계약서에 지식재산권 귀속 주체를 명확히 기재하시는것이 좋으며 특허 상표등 산업재산권을 귀속 주체 명의로 출원하시어 등록을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