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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잡힌영양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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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만든 향초, 비누, 디퓨저 등을 판매하는 것은 어떤 법률조항을 위반하는 것인가요?

허가 없이 개인적으로 집에서 만들어서 파는 향초, 비누, 디퓨저 등은 어떤 법룰에 의해서 위반이 되는 것이며 위반 시 처벌규즹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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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지 않은 생활화학제품은 화학제품안전법 제35조에 따라 판매와 증여를 할 수 없으며, 그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화학제품안전법 제7장(벌칙)에 명시된 것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다. 또한, 제56조와 제57조에 저촉할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이 동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향초 디퓨저등읃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승인 없이 판매하는 경우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르면 비누는 화장품으로 분류되어 화장품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제작한 비누를 선물하거나 판매하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